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2항 및
제41조 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규정에 의거하여
부천혜림직업재활시설의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
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*공고기간 : 2026.03.05.~03.25. (20일간)
1. 결산총괄표.pdf
2. 2025년 세입세출결산서.xlsx
3.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.xlsx
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2항 및
제41조 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규정에 의거하여
부천혜림직업재활시설의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
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*공고기간 : 2026.03.05.~03.25. (20일간)